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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국회방송]그날을 말하다 '김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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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억과평화 조회 62회 작성일 23-10-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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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보통학교 부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상주보통학교에 부임하였다가 1년 만에 사직하였다. 1908년에 상경하여 광화신숙 일어전문과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익혔다. 재판소 번역관 시험에 합격하여 1913년까지 번역관보, 통역생 겸 서기 등의 관직 생활을 하였다.

3 · 1운동 이후 중국 관내, 만주, 옌하이저우〔沿海州〕를 오가며 앞날을 모색하던 중 1921년 가을경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22년에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3년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동포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열단 지도부는 이를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도쿄〔東京의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주요 관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김지섭은 이를 실행할 의열단 기밀부 특파원에 자원하였다.

1923년 12월 20일 소형 폭탄 3개와 나카무라 히코타로中村彦太郞라는 가명의 일본인 명함 30매를 가지고 석탄 운반선을 이용하여 상하이를 출발하였다. 12월 31일 후쿠오카福岡에 도착하자 몰래 상륙하여 도쿄로 향하였다. 1924년 1월 5일 도쿄에 도착하여 무기한 연기된 제국의회를 대신해 왕궁을 폭파할 준비에 나서 낮 동안 왕궁 근처를 답사하였다.

그날 저녁 오후 7시 20분경 양복 주머니에 3개의 폭탄을 감추고 왕궁 근처에 도착해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폭탄 하나를 경찰에게 던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폭탄 2개를 꺼내 들고 왕궁 정문 앞 다리로 뛰어가 안전핀을 뽑지 못한 채 폭탄을 던졌다. 폭탄 3개는 모두 터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1월 6일 히비야경찰서日比谷警察署를 거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예심에 회부되면서 이치가야형무소〔市谷刑務所〕에 수감되었다. 4월 2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폭발물 취체 벌칙 위범, 강도 미수와 선박 침입죄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11월 6일 도쿄지방재판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도쿄공소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1925년 3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인들이 재판장의 불공정한 재판에 항의해 기피신청을 하자 “나는 조선 사람이니 일본 사람인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똑같을 것이니 기피신청忌避申請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무죄를 선언하든지 제1심의 검사 청구대로 사형에 처하든지 하여 달라.”라고 하며 법정투쟁을 벌였다.

1925년 8월 12일 공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변호사가 상고하자 이를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도쿄 외곽의 지바형무소千葉刑務所로 이감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2월 20일 뇌내출혈로 순국하였다.


영상 출처 : NATV 국회방송"그날을 말하다 6회 김지섭"
내용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김지섭"